Page 304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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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
               이행한다.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
                비를 전부 철수한다.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
                  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
                  행한다.
              ③  참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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