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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제51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2019년 7월) 제26차 한미 전시연합운영위원회 (2019년 4월)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으로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 가입국 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정보의 공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불법무기 등의
이러한 한미 간 군수협력 강화는 향후 한국군의 대비태세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출금지, 합동작전 등을
포함(PSI : Proliferation
것이다. Security Initiative)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는 정례협의체를 바탕으로 탄약 지원, 군수혁신, 57)
PSI 운영은 21개 주요
군수정보화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수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회원국들로 구성된
운영전문가그룹
2019년 11월 뉴질랜드와 제1차 군수협력실무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양국 간 군수 (OEG : Operational
Experts Group)이 담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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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 군수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58) 장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분과위원회인
군수협력위원회(LCC)는
군수협력 사안들을 논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국제 군수협력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기반으로 한다. 군수분야 최고위급 회의로서
매년 교차 개최하는
따라서 효율적인 상호군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협의체(LCC : Logistics
Cooperation Commitment)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신규체결 또는 개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59)
현재까지 17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2019년 3월에는 「한·불 군수 1991년 한미 간 체결된
전시지원 일괄협정을 근거로
교류협력 증진 의향서」를 체결하여 프랑스와 군수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미 증원군 전시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서
였으며, 2020년 6월에는 호주와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개정하였다.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정례협의체(WCSC : WHNS
Combined Steering
Committee)
[도표 6-5]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현황
60)
태평양·인도양 지역 국가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국가(체결연도) 군수정보 및 운용 경험을
공유하는 다자 회의체로서 매년
미국(1988), 태국(1991), 뉴질랜드(2007), 터키(2008), 필리핀(2009), 이스라엘·호주·캐나다(2010), 회원국이 순환 개최(PASOLS
인도네시아·싱가포르(2011), 캄보디아·스페인·영국(2012), 몽골(2013), 독일(2016), 베트남(2018), 프랑스(2019)
: Pacific Area Senior
Officer Logistics Seminar)
61)
2019년 9월 군수분야 최고위급 다자회의체인 제48차 태평양 지역 고위 군수장교 미국에서 FMS로 판매된
탄약·장비가 최초 판매 목적과
세미나가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28개국 및 2개 기관의 대표단이 부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직접 미측 담당자가 확인하는
참석해 재난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군수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활동(EUM : End User
Monitoring)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