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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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확산 활동은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 분야로도 확대되어 왔다. 바세나르체제(WA)  회원국들은 재래식무기
                                                            46)
               와 이중용도 물품 , 기술의 이전 통제를 위한 지침과 통제목록에 합의하고 이를 국
                             47)
                                                                                    42)
               내적으로 이행한 후 자발적으로 이행정보를 교환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하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였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에 반기별로 무기 이전 실적을                          화학·생물무기 사용 및 제조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통보하고 우리 방위산업 보호를 위하여 통제목록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AG : Australia Group,
               하고 있다. 2014년 발효된 무기거래조약(ATT) 은 재래식무기 분야 최초의 법적 구                     1985년 설립, 43개국 가입)
                                                   48)
               속력 있는 단일조약으로서, 7대 무기체계 와 소형무기·경화기, 탄약 부품의 국가                         43)
                                                49)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간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서명국으로서 2017년 조약이 발효되었                         화학·생물작용제 및 그
                                                                                    제조·장비기술 관련 사항은
               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층 강화된 국제기준과 국내 법·제도에 따라 관련 조                        호주그룹의 통제사항을 이행,
                 50)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에 모두 가입한 국                         호주그룹이 통제목록으로
                                                                 51)
                                                                                    규정한 모든 물질을 통제
               가로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거래 제한이 필요한 물품과 기술을                          목록으로 지정. 개정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전략물자 로 지정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수출허가 시 수출대상                          화학무기금지협약,
                      52)
                                                                                    생물무기금지협약, 유엔 안보리   제
               국의 통제규범 준수 여부, 수출 관련 군사적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                        결의 1540호의 요구사항을    6
                                                                                    이행                 장
               고 있다. 53)
                                                                                    44)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안정 및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관련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나갈 것이다.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987년 설립,
                                                                                    35개국 가입)
               국제 대확산 활동     54)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의 연계
                                                                                    45)
                                    위협이 대두되면서 수출통제 등 전통적인 수단만으로는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통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행동지침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획득할 우려가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확산 정책이 강조되었다.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을 방                         국가들의 미사일 개발계획
                                                55)
                                                                                    지원을 금지
               지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Missile Proliferation,
                                                                                    2002년 설립, 143개국 가입)
                 국방부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46)
               11회에 걸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체제
               상(PSI)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해군                                               (WA : Wassenaar
                      56)
                                                                                    Arrangement, 1996년
               함정과 검색팀을 파견하여 국제공조에                                                  설립, 42개국 가입)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47)
                                                                                    일반산업 분야와 군사 분야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대량살상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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