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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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완화
                                                  와 신뢰구축이 아태 지역의 평화 조성

                                                  에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반
                                                  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2017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2020년 12월)      지 싱가포르와 함께 아세안 확대 국방
                                                  장관회의 7개 분과 중 하나인 ‘해양안
               보 분과회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새롭
               게 말레이시아와 함께 ‘사이버안보 분과회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기타 다자안보협력회의             국방부는 아태지역 국가 고위 국방관료 및 안보전문
                                       가들과 안보이슈를 논의하는 풀러톤 포럼, 아세안지
                                                                                                       제
               역안보포럼(ARF), 그리고 아태지역 국장급 안보협의체인 동경방위포럼(TDF)과 중                                          6
                                                                                                       장
               국에서 개최되는 향산포럼 등에도 매년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이 주요 회원국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도 매
               년 참가하여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

               는 앞으로도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
               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련 국가들과 공유하고, 우리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4. 국제 비확산·대확산 활동 강화


               국제 비확산 활동     34)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재래

                                    식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
               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왔다. 국제 비확산 체제는 국제협약과 협약 이행을 감독하

               고 검증하기 위한 국제기구, 관련 물자·장비·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체제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비확산 의무 불이행에                         34)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대한 제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비회원국 및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적용 문제를 보                        재래식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군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하면서 비확산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외교적 노력
                                                                                    (Non-proliferation)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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