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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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반부록 20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339p)’ 참조

        36)
        우리나라는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197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1995년
        쟁거위원회(ZC),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회의 (2019년 11월)      국방부 화학정기검사 (2019년)
        1995년
        핵공급국그룹(NSG),
        1999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미사일, 재래식무
        (CTBT)에 차례로 가입
                            기 등을 규제하는 다양한 국제 비확산 체제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방
                                                                                       35)
        37)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비확산 분야 협약과 국제기구 내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
        위한 기술 지원,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전용 방지를       하여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신뢰
        위한 국제기구
        (IAEA : International   도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Atomic Energy Agency,
                                                                         36)
        1957년 설립,            핵 무기 분야와 관련, 우리나라는 주요 ‘핵비확산체제’  가입국으로서 국제원자
        172개국 가입)
                            력기구(IAEA) 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핵공급국그룹(NSG)
                                       37)
                                                                                            38)
        38)
        핵물질·기술·장비·이중용도      회원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을 방
        품목 관련 수출통제체제로
        쟁거위원회(ZC)와 달리       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 비확
        핵비확산조약(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핵 비보유국에 대해
                                                                                     39)
        수출통제 실시              화학·생물무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1997년
        (NSG : Nuclear
                                                                                    41)
                                               40)
        Suppliers Group, 1978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에 가입하고, 협약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 을 제정하
        설립, 48개국 가입
                            였다. 국방부는 군 연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
        39)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지하는 등 국방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회의에 국방 전문가를 파
        개발·생산·비축 전면 금지
        (BWC : Biological   견하여 확산 우려국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1996년
        Weapons Convention,
                                                                42)
        1975년 설립, 183개국 가입)  화학·생물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 에 가입한 이래, 국방부와 방위사업
                            청은 보다 체계적인 수출통제 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40)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
        사용·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3)
        협약으로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완전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은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미
        폐기(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사일에 대한 확산 통제도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97년 설립, 193개국 가입)
                            (MTCR) , 2002년 헤이그 행동규약(HCOC)  등 자발적 성격의 수출통제체제에
                                                                45)
                                  44)
        4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참여하여 미사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련 국제회의에 국방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책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미사일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생물무기금지법) 등      발사 사전 통보 및 연례보고서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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