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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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병장 봉급 수준 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비 및                          7)
                              7)
                                                                                     병장 봉급을 2022년까지
               중식비 등 실비만 지급되고 있는 지역예비군훈련도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의 50%까지
               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원훈련 보상비도
                                                                                     2022년까지 동일한 수준인
                                                                                     91,000원으로 인상을 추진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국방부는 현역 규모 감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등
                                                                                     8)
                                          에 대비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동원준비태세를 갖추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대위급
               기 위해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를 시행하였고, 실제 운영 결과                       이하 동원지정된 간부를
                                                       8)
                                                                                     30일 이내 소집 및 훈련하는
               전투준비 시간 단축, 부대 전투력 향상 등의 성과가 검증 되었다. 2020년에는 현재                       제도로,  2014년에 육군
                                                            9)
                                                                                     79명을 시작으로 2020년
               제도에서 소집 및 훈련기간을 늘리고 대상에 퇴역자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는 ‘평                          현재는 1,769명
                                                                                     (육군 1,749명, 해군    제
                                                                                                       4
               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장
                                                                                     2021년부터는 공군 및
                 이를 위해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방안 등을 정립하였고 「병                       해병대 등 전군이 운용하도록
                                                                                     추진 예정
               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 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토론회를
                                               10)
                                                                                     9)
               개최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확산시키고자 한다. 향후 법적 근거가 마                        육군 분석평가단 분석결과
                                                                                     (2018년 9월~2019년 1월)
               련되면, 육군에 시험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전군에 확대 적용할 것이다.                               : 전투준비시간 16시간 단축
                                                                                     (75시간 → 59시간),
                                                                                     전투력 13% 향상 효과
                                                                                     10)
                                                                                     ①  평시 복무 예비군 편성 및
                                                                                      운용 근거 마련
                                                                                     ②  직무값에 따라 선발된
                                                                                      평시 복무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을
                                                                                      현 연간 30일 이내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도록 기간 연장
                                                                                     ③  지원 시 퇴역자를
                                                                                      예비역으로 편입 허용
                                                                                      등을 위해 「병역법」,
                                                                                      「예비군법」 일부개정 추진



























                                                                   제4장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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