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2020 국방백서
P. 111

무기·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을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첨단전력 중심의 군구조 개편 추진을 위해 지상 전력은 정찰용 무인항공기, 대포

               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등을 확보하여 감시 및
               타격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81밀리 박격포-Ⅱ, 120mm 자주박격포, 중형전술차량
               등의 신규 장비를 전력화함으로써 생존 및 기동성, 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하여 운

               용 병력을 절감해 나갈 것이다. 해상 및 상륙 전력은 한국형 구축함·호위함, 군수지
               원함-Ⅱ, 함대함·대공·대잠 유도탄 등을 전력화하여 수상 및 수중, 대공작전 능력

               을 강화할 것이다. 상륙기동헬기, 고속상륙정 등도 확보함으로써 입체고속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공중 전력은 F-35A 스텔스기, 한국형전투기(KF-                                         제
                                                                                                       4
               X), 항공통제기 등을 전력화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전자전기(電子戰機), 대형수                                          장
               송기 등을 전력화하여 전자공격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중 수송능력을 증대시켜 나
               갈 것이다.

                 사이버·우주·테러·재난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초소형위성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레이저대공무기, 대형수송함 등을 전력화함으로써 실효적 우주역량 강
               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테러 신속대응, 재난 시 수송 및 구조능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방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등 8대 국방전략기술 과 4차 산업혁명 첨단 국방과학기술
                                                   14)
               에 집중투자하여 방위산업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위사업 관련 법령 정비            국방부는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

                                        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14)
                 먼저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하나의 방위사업법 체계로 되어 있던 것을 방                          8대 국방전략기술
                                                                                     ①  자율·인공지능 기반
               위산업 육성 분야와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각각 개별법을 만들어 3개의 분법체계로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구조화하였다. 2020년에 방위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 발                         ③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규모가 크거나 위험도가 높                         기반 플랫폼
                                                                                     ⑤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은 사업 등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체상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⑦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을 제정하여 계약방식으로만 추진해왔던 국방 R&D에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



                                                                   제4장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109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