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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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만 적용했던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2020년에 제정된 두

                            법률에 포함된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2021년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원활한 방위사업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다.
                             2019년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 중 방위사업 추진단계(사업기

                            획, 사업관리, 군수조달 등 후속관리)별로 운영했던 3개 분과위원회를 방위사업청
                            소관 1개 위원회로 통합하여 의사결정을 효율화하였다. 사업기획단계부터 집행 및

                            계약 관리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안을 하나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전력정책분과위원회와 방위사

                            업청 소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2개로 조정되었다.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존의 방산원가

                            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업체에 보상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업체에 원가절감 유
                            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1974년 방산원가 기준을 도입한 이후 45년 만에 최초
                            로 방산분야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여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이 이윤으로 보상
                                               15)
                            될 수 있도록 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방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더욱 제
                            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를 단순화하고
                            방산업체의 수출과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활동에 대한 적정원가를 보상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체상금 상한제  적용 대상을 기존의 시제품 생산 계약에서 최초
                                                     16)
                            양산 계약까지로 확대하였다.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최초
        15)
        일정한 조업에 대해 과학적      양산 단계에도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체상금
        연구에 의한 물량 및 가격
        표준에 의해 산정된 원가를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방위산업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말하며, 업체가 표준원가보다
        작은 비용으로 해당 조업을
        수행한 경우에도 원가는
        표준원가로 산정하므로         소요검증 및 분석평가 수행            국방부는 국가 재정과 국방예산 획득 여건을 고려
        절감액이 업체의 이윤으로
        귀속 가능                                         하여 합참이 결정한 무기체계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소요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6)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확보 수단으로 계약금액에        2019~2020년 동안 총 34건의 소요검증을 시행하여 소요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
        일정 비율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지체상금 제도가       하거나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였다.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소요 검증 후 필요한 후속조치 결과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관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계약금액의 10%로 규정       련 절차를 개선하였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와 더불어, 사업추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20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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