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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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1일 군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
                     하자 국방부는 2월 22일부로 모든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였다. 이는 군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
                     기보다 1개월 앞서 시행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후
                     에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보건당국의 사회
                     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가와 외출 제한 등에
                     대한 부대관리 지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또             공군 20전투비행단 e-스포츠 경연대회 (2020년 3월)
                     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휴가와 외출이 지
                     속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영내 체육 및 단결활동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을 적극 지원하며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생활방역 실천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
                     서는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개인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 4월 기본지침 이외 업무,
                     일상, 여가 분야별 세부 지침이 담겨 있는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
                     침」을 수립하였다. 또한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 캠페인’을 실시하
                     여, 부대방역(3), 공공방역(6), 개인방역(5) 핵심수칙을 1년 365일
                     실천함으로써 정상체온 36.5℃를 유지하자는 취지에 대한 장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 캠페인 카드뉴스


                     <「장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요>

                                      365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건강(정상체온 36.5℃) 유지


                                     부대방역(3)               공공방역(6)                개인방역(5)
                               ① 방역관리자 지정            ① 매일 환기, 소독            ① 마스크 착용 생활화
                      기본지침     ② 탄력적인 일과 시행          ②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② 30초 손 씻기 생활화
                               ③ 출입자 확인시스템 구축        ③ 건강거리 두기(1~2m)        ③ 기침예절 준수
                                                     ④ 부대출입 시 발열 체크         ④ 개인 물품 사용하기
                                                     ⑤ 동료에 대한 배려            ⑤ 아프면 즉각 보고
                                                     ⑥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업무(7)                  일상(7)                 여가(10)
                               ① 일반(사무·행정·작업 등)       ① 생활관    ② 군 주거시설     ① 군 숙박시설   ② 군마트 등
                      세부지침     ② 회의장                  ③ 교통수단    ④ 병영식당 등    ③ 야외활동    ④ 이·미용실
                               ③ 지휘통제·훈련·경계           ⑤ 병영도서관 등             ⑤ 목욕·샤워   ⑥ 공연·영화
                               ④ 민원업무   ⑤ 행사장         ⑥ 의료기관    ⑦ 종교시설      ⑦ 노래방     ⑧ 실내체육시설
                               ⑥ 교육장    ⑦ 시험장                               ⑨ 사이버지식방 등
                                                                            ⑩ 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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