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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관련 장병 격리 및 PCR 검사 지침」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격리 기준에 확진자의 2차
1)
접촉자, 확진자와 동선 일치자 등을 예방적 격리 대상자로 추가하고 있다. 예방적 격리자의 경우 1인 격
리를 원칙으로 하고, 격리시설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조치하였다.
2)
<코로나19 격리 기준>
보건당국 격리 기준 국방부 자체 예방적 격리 기준
① 확진자 ① 보건당국 격리 기준 ② 확진자의 2차 접촉자
② 확진자의 접촉자 ③ 확진자와 동선 일치자
③ 의사환자 ④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검사결과 음성인 자 중 보건당국이
④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 지시하거나 의료진이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⑤ 해외귀국 후 14일 이내인 자 ⑤ 해외 귀국 후 14일 이내인 자의 접촉자
우리 군은 감염 유입 및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PCR 검사를 병행하였다. 보건당
국 기준 격리자 외에 국방부 자체 예방적 격리 기준 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신속히 확진자를 식별
하였고, 이를 통해 군내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군내 감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5월부터 입영 장정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하
였고, 11월까지 총 16만여 명을 검사하였다. 해외파병부대 복귀자의 경우에는 입국 후 1차 PCR 검사
실시 및 2주간 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전에도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을 차단하였다.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즉시 해당 부대에서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보고하고 관할 지역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영내외 병력 이동을 통제하였다.
국군의무사령부와 각 군 의무부대는 군 중앙역학조사관을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관할 지역보건소와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을 파악하였으며, 접촉자 분류 및 PCR 검사, 방역 및 소독
등 조치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군과 지역사회로의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였다. 확진자는 군
의료기관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으며, 군은 퇴원 및 부대 복귀까지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장기간 입원과 예방적 격리에 따른 확진자의 우울 및 고립감을 해
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실시하였고, 부대원들의 완치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병 대상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 탄력적 부대관리 | 우리 군은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휴가, 장병 출타, 간부 이동을
통제하였으며, 회식 및 사적모임, 종교활동, 다중밀집시설 방문 등에 대한 부대관리 기본원칙을 수립하
고,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세부사항을 유연하게 운영하였다.
1)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로 의심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채취해 확진자의 RNA와 비교하여 일
정 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을 판정하는 검사방법
2) 감염병을 막기 위해 특정 집단이나 건물 등을 통째로 봉쇄해 격리하는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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