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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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및 제도 정비 |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규정을 제·개정하였다. 제·개정된 규정은 자율과 책임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관리하고, 휴대전화로 인
                     한 사건·사고 발생 시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관련 각종 제도 및 지침>

                      1.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 라인」 제정              4. 「국방보안업무 훈령」 개정
                      2. 「군 장병 SNS 활용 길라잡이」 개정              5.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 제정
                      3. 「국방사이버기강 통합관리훈령」 개정                6. 보안통제체계 ‘국방모바일보안’ 설치




                     3. 성과 및 평가


                     | 지휘여건의 변화 |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상호 소통과 병영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되어 부대원 간 단합
                     및 전투력이 향상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이 무형의 전력에 영향을 미쳐 전투력 유
                     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강압적 지시 탈피 등 지휘 활동의 투명성과 합리성 향상에 기여하였
                     으며, 코로나19 등 비전투 위기상황에서 장병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으로 전투력 유지가 가능토록 하여
                     지휘여건을 보장하였다.


                     <휴대전화 시범운영 간 지휘여건 변화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1)>
                                                                                 2019년 4월  2020년 2월
                                                   7.8%P             15.7%P
                                 21.2%P                                                18.8%P
                     100                              93
                                    88.6          85.2                 89.2              87.4
                      80                                             73.5
                                 67.4                                                 68.6
                      60

                      40

                      20

                       0
                               병-간부와 소통           부조리 신고             부대단합             전투력 유지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대상 및 기간 : 병사 / 2020년 2월









                     1)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8조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 군인복무기
                        본정책서 수립, 군인 복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며,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
                        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민간 위촉위원(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특별부록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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