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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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록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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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배경과 의의


            | 추진배경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과 함께 의무복무 병사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군 복무
            로 인한 고립감 해소, 자기개발,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휴일포함)에 한하여 휴대전화 사
            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민·군 융합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과 인권 존중의
            선진병영문화 정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도입하였다.


            | 휴대전화 사용 의의 |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통신의 자유와 직
            결된다. 따라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군복 입은 민주시민’인 병사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고, 사회
            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 추진내용


            | 추진 경과 |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18:00~21:00), 휴무일
            (08:30~21:00)에 휴대전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9년 4월에는 GP, 훈련병을 제외한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안통제체계(국방 모바일보안 앱)를 개발 구축하였
            으며, 27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어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1)
            (2020.6.26.)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전면시행하였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도입 추진 경과>



                                    군인복무정책
               국직 4개 부대             심의위원회             보안통제체계 설치              전면 시행
               시범운영 시작
                                     (18-2차)            (2020.2.)           (2020.7.1.)
                (2018.4.)
                                    (2018.12.)





                                                                  군인복무정책
                        국민 참여 토론회           전 부대 시범운영              심의위원회
                          (2018.11.)          (2019.4.)            (20-1차)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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