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4 - 2020 국방백서
P. 274
특별부록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04
1. 추진배경과 의의
| 추진배경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과 함께 의무복무 병사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군 복무
로 인한 고립감 해소, 자기개발,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휴일포함)에 한하여 휴대전화 사
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민·군 융합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과 인권 존중의
선진병영문화 정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도입하였다.
| 휴대전화 사용 의의 |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통신의 자유와 직
결된다. 따라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군복 입은 민주시민’인 병사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고, 사회
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 추진내용
| 추진 경과 |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18:00~21:00), 휴무일
(08:30~21:00)에 휴대전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9년 4월에는 GP, 훈련병을 제외한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안통제체계(국방 모바일보안 앱)를 개발 구축하였
으며, 27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어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1)
(2020.6.26.)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전면시행하였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도입 추진 경과>
군인복무정책
국직 4개 부대 심의위원회 보안통제체계 설치 전면 시행
시범운영 시작
(18-2차) (2020.2.) (2020.7.1.)
(2018.4.)
(2018.12.)
군인복무정책
국민 참여 토론회 전 부대 시범운영 심의위원회
(2018.11.) (2019.4.) (20-1차)
(2020.6.26.)
272 2020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