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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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하고 대체역 심
            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의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2. 대체복무제 도입 근거 마련


            국방부는 대체복무 법률 제정안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차에 걸쳐 입법예고  한 후
                                                                                  3)
            2019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 7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고 9월 19일 국방
            위원회 주관으로 대체복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11월 13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의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공포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대체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심사와 복무 등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
            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대체역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병역의 종류 신설             대체역 신설
             복무기간                  36개월
             복무분야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복무형태                  합숙근무
             신청자격                  현역병·사회복무대상자, 예비군
             복무관리                  소관중앙행정기관장 및 병무청장(실태조사권 부여)
             예비군 대체복무              복무만료 후 8년차까지 교정분야 복무(연간 30일 이내)
             위원회 소속                병무청장
             위원장 직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위원 수 / 상임위원 수         29명 / 5명 이내
             위원 추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위원 자격                 교수, 법조인, 의사, 공무원, 비영리단체 근무자 등
             사무기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기구 설치










            3)     1차 입법예고 : 2018.12.28. ~ 2019.2.7 ., 2차 입법예고 : 2019.4.9. ~ 20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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