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1 - 2020 국방백서
P. 271
특별부록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03
1. 대체복무제 도입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연평균
5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
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과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재판현황>
2001년~2018년 6월, 단위 : 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79 825 561 755 828 781 571 375 728 72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633 598 623 565 493 557 461 71 10,525
여호와의 증인 99.3%(10,454명), 개인신념 0.7%(71명)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거부자 발생 인원은 제도시행 전까지 입영연기 하였음
2018년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8년 7월 16일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부, 병
1)
무청, 법무부 3개 기관은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대체복무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병
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교정·소방 시설 등
복무분야 실태조사, 복무기간 등 관련 여론조사,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을 실시하였다.
2)
1차 공청회 실시 (2018년 10월) 2차 공청회 실시 (2018년 12월)
1) “현행 병역의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등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하므로, 「대한민
국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2) 대체복무제도 복무형태/분야 현장 실태조사(2018년 7~8월),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회의(2018년 8~12월, 6
회), 당·정·청 회의 등(2018년 9~11월),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1차 : 2018.10.4. / 2차 : 2018.12.13.)
특별부록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