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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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현황


                     대체복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대체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을 2020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대체역 편입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
                     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
                     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역 편입대상 여부는 신청인에게 거짓이 없는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 현장 및 대면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사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
                     에서 최종 심사·의결한다.
                      대체역 편입심사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7월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730명의 편입을 결정하였다. 2020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106명이며,
                     이들은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후 대전 교도소 등에 배치되어 복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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