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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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전·후 식판자동스캔  식사 전·후 식판스캐닝            갈비찜 139g  호박볶음 34g  무생채 39g
                                (데이터 인식)
                                                                     198kcal  29kcal   18kcal
                                                                                       쿠키 36g
                                                                                       183kcal
                                                                                      시금치된장국
                                                                                     210g 37kcal

                              사용자별, 반찬별             데이터 처리                            현미밥 205g
                             정확한 잔반량 측정              및 제공                              298kcal

                            급식자동측정시스템 체계                      급식 자동측정스캐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공지능, 3D 스캐너 등을 활용한 ‘급식자동측정시스템’
                            을 최초로 도입해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다. 쌀, 김치류, 오징어채 등 9

                            개 품목의 장병 실제 섭취량과 잔반량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품목별
                            기준량을 재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식자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급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추후 사업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의 안전을 위해 2015년부터 ‘알레르기 유
                            발식품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채식주의·종교 등으로 일부 품
                                     11)
                            목 급식이 제한되는 장병들에게 대체품목을 제공 하고 있다.
                                                                  12)
                             한편 2014년부터 군납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합동위생점검 현장을 참관하고 장
                            병들의 급식실태를 확인하는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용하여 군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1)
        표시대상: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어머니 모니터링단 급식현장 및 군 급식납품 업체 방문


        12)
        2020년 급식방침 :         군 급식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취식하므로 식자재 계약부터 급식까지 단계별 안전
        “채식을 요구하는 장병,
        특정종교 또는 식품          과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를 우대
        알레르기로 인한 식사제한
        장병 등에 대해서는 밥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군납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위생점검 및 하절
        김, 야채, 과일, (연)두부 등
        가용품목 중 먹을 수 있는      기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과
        대체품목을 부대 급식여건을
        고려하여 매 끼니 제공하며,     태료·영업정지 등의 관련 법상의 처벌과 함께 차년도 계약 시 감점 등의 조치를 하
        채식병사에게는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할 수 있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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