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 국방부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 편익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적극행정 유형
| 행태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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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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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당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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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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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상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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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중심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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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근절 및 엄정대응을 위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신고사항은 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점검·처리
국방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추진체계
비전 적극행정 문화확산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 및 소통 강화
-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기준마련
- 소극행정 신고센터활용
- 소극행정 단속 ·처벌 강화
-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
- 사전컨설팅 제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 및 소통 강화
- 우수공무원·사례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