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구성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민간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호선
청렴옴부즈만 자격기준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청렴성이 높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 1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3 4급 이상의 공무원, 대령 이상의 군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
- 4 국방 및 외교안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조사·홍보·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 5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조사·홍보·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준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청렴옴부즈만 임기
청렴옴부즈만은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청렴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 부패 관련 민원 조사, 감사 권고 및 감사 참여, 시정요구,
- 피해자 구제 권고
- 부패방지·청렴정책 자문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및 관련자 의견청취
- 청렴옴부즈만 활동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