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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법적 근거

  •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예비군훈련 유형

  • 동원훈련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 능력 구비
  • 동미참훈련 연차이내자이나 동원훈련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기본전투전술 및 주특기 능력 구비
  • 기본훈련 병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방위작전 대비 기본전투전술 능력 구비
  • 작계훈련 병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구비

훈련제도 변천

  • 창설 초기 군소 훈련장에서 군사 기초훈련 위주 교육
  • `88년 연차제로 훈련 실시(훈련 연령제 → 연차제)
  • `92년 동원훈련 시간 단축(4박5일 → 3박4일)
  • `94년 예비군 복무 연차제 적용(33세 → 8년차) / 동원훈련 시간 단축(3박4일 → 2박3일)
  • `04년 동원훈련 시간 증가(2박3일 → 3박4일) / 7∼8년차 훈련 면제
  • `06년 휴일 예비군훈련제도 시행
  • `15년 자율참여형 예비군훈련 및 조기퇴소제도 시행
  • `18년 지역예비군훈련 제도 개선(동미참 3일, 작계 2일 → 동미참 4일 또는 2박3일(입영)
  • `20년~`21년 코로나19로 예비군훈련을 원격교육으로 대체하여 시행(희망자 대상)
  • `22년 코로나19로 예비군훈련을 "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4시간, 의무)"로 시행
  • `23년 예비군훈련 정상화 재개

예비군훈련 시간: 훈련대상 / 유형별

병 1~4년차, 5~6년차와 간부 1~6년차, 7~8년 차의 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예비시간을 안내합니다.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전역자(간부/병) 160 160
1~4년 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2박3일
128시간
(132시간)
5~6년 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x2)
140
7~8년 차 미이수 훈련 160
간부 1~6년 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 2박3일 132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
예비군 훈련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예비전력과
전화번호 :
02-748-5245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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