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민원ㆍ국민참여

신고자 보호·포상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방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포상제도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20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안내합니다.
구 분 부패유형 등 지급기준 상한액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5억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3억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1억원
금품·향응 수수 이외의 신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50만원
기타 국방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신고자 보호·포상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직무감찰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916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