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
국가동원
국가동원 개념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한 나라의 인적ㆍ물적ㆍ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것
 
국가동원의 필요성
- 현대전의 특징인 국가총력전, 단기 속결전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도의 동원준비태세가 필요함.
 - 완벽한 동원준비태세는 현존 군사력과 전쟁 억지력 역할을 함.
 - 상비전력의 적정규모 유지로 국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
 
동원의 구분
| 구분 | 동원의 분류 | 
|---|---|
| 동원 목적 | 관수(官需)동원, 군수(軍需)동원, 민수(民需)동원 | 
| 대상 자원 | 
					
  | 
				
| 동원 범위 | 총동원, 부분동원 | 
| 동원 시기 | 전시동원, 평시동원 | 
| 동원 형태 | 정상동원, 긴급동원 | 
| 동원 방법 | 공개동원, 비밀동원 | 
동원시행절차
		- 동원요청
 - 
					
- 대통령(국가동원령선포)
 - 국무총리
 - 국가안전처장관(동원업무총괄, 전국 일괄 동원명령)
 - 주무부처 장관(소관자원 동원명령)
 - 시장·도지사(동원영장 발부)
 - 시장·군수·구청장(동원영장 교부, 물자, 기술인력)
 - 동원인원·물자
 - 해당부대
 - 국방부 장관
 - 국민안전처장관/주무부처 장관 동원요청
 
 - 
					
- 병무청
 - 지방병무청(병력, 전시근로)
 
 - 긴급동원
 - 
					
- 해당부대 : 긴급 동원요청
 - 시장·도지사(동원영장 발부)
 - 시장·군수·구청장(동원영장 교부, 물자, 기술인력)
 - 동원인원·물자
 
- 해당부대
 - 동원인원·물자(인도·물자)
 
- 해당부대
 - 지방병무청 (병력, 전시근로)
 - 동원인원·물자(인도·물자)
 
 
동원관련 법령
-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76조 2항
 - 병역법 제46조 (병력동원소집)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 기 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예비군법
 - 대통령훈령 제284호 (국가전쟁지도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