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9-01-03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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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담당부서 :
- 전력정책관실
- 담당자 :
-
김미정(02-748-5610)
- 조회수 :
- 1148
□ 정부는 1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주요안건으로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을 토의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및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 국내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관련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이 세계 9위권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국외로의 기술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①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②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③방위산업기술 업무체계 구축 및 인식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대응 강화】
□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신고체계를 활성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한 벌칙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입니다.
ㅇ 현재 방산업체에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업체 선정시 일률적으로 감점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여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정보수사기관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 정부는 관련기관 및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식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방산기술 유출에 대비한 정보·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ㅇ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업체에게는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각종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침해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침해신고→정보확인→수사’단계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방산 수출 및 국제 기술협력이 증대되어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현지 채용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ㅇ 한편,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의 업무부담과 불편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위산업기술 업무체계 구축 및 인식 제고】
□ 정부는 기술발전추세에 맞추어 기존 고시된 방위산업기술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고시된 방위산업기술(8대 분야 141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방위산업기술 추가 지정 및 해제 등을 추진하고, 방위산업기술 관련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방위산업기술 보유업체에 대해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오늘 발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은 방산업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