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오늘(9.21.) 모 매체에서「자식 잃은 부모 두 번 울리는 軍… 대부분 소송해야 배상」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ㅁ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보훈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음.
ㅁ 다만,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배상이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배상하고 있음.
ㅁ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복무중 사망사고 발생시 사망원인, 동기 등 필요한 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설명하고 있음. //끝//
2015. 9. 21.(월)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