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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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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군부대 부지 보상가 둘러싸고 국방부 7조-LH 3조 줄다리기”보도('11.5.24) 관련 국방부 입장


-'11.5.24(화) 중앙일보 E14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청약 늦춰질 듯”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국방부는 국토부(LH:사업시행자)와 기부 對 양여방식으로 송파지역 군부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음.

 - 국유재산의 평가와 처분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임. 즉,

-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에 의거, 송파지역 군용지는 대체시설(기부시설)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수 없으며,

 - 기부 대 양여방식의 재산평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재산의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따라 양여시의 감정평가 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함.
 ※ 따라서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LH가 요구한 토지보상법 적용 재산평가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앞으로 국방부는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협의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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