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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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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2153호(4.25발간), ‘군 검찰 보도’ 관련 입장입니다.

주간조선에 보도된 “군 검찰단 2인자 1000만원 받고 사건 덮었다” 보도와 관련하여, “군검찰은 돈을 받은 A씨만을 기소하는데 그쳤을 뿐, 돈을 준 B씨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간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방부검찰단은 2011. 1. 12. 前 고등검찰부장 A씨에 대한 최종수사결과 국방부장관 보고 시, B씨의 혐의는 A씨의 혐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재판이 종료되고 난 후 민간검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2011. 4. 13.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B씨의 혐의사실을 정리하여 민간검찰로 이첩할 준비 중에 있음. 더불어 기사에 언급된 “B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또 다른 군검찰 고위관계자(現 변호사)”에 대하여도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비위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개시를 청구할 준비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위 국방부장관 보고에 포함된 내용임. 따라서 국방부검찰단은 고의로 B씨와 또 다른 군검찰 고위관계자의 혐의를 덮은 것이 아니며, 계획된 절차에 따라 이첩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또한 “군 검찰관•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수수료로 착수금의 30%받는다”는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며, 만일 관련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국방부검찰단은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수사와 2010년 前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비리 관련자를엄중하게 처벌하였으며,  이후 검찰단 감찰검찰관 신설, 출입문 지문인식기 부착, 군검찰행동강령 작성, 변호사 출입대장 작성 등 수사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방부검찰단은 군내 최고수사기관으로서 어떠한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 기획조정검찰관실  ☎02) 74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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