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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공사 폐기물 수만t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매립” 보도 관련

◦ 경향신문(9.20, 목)이 “미군부대 공사 폐기물 수만t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매립” 제하로 “미군부대 (K-55) 활주로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 수만톤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평택시 일원에 불법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K-55내 제2활주로 공사와 관련하여 기지 내에서 발견된 폐기물은 폐목재, 폐콘크리트 등이고 현재 선별작업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폐기물 처리비도 17.7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 공사 중에 발생된 일부 표토(오염되지 않은 일반토사)를 주민요구에 의해 고덕면 잔교리, 동고리, 도일동, 진위면 은산리 등 5개 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폐기물이 부대 밖으로 반출된 것은 없음.

◦ 국방부는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공사 중에 발견된 폐기물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처리할 것임. (끝)


                                            2012. 9. 20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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