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군 성범죄 피해 조사하기로' 보도 관련
□ 오늘(10.16.) 모 매체에서 보도한 ‘모든 여군 성범죄 피해 조사하기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밝힘.
□ 지난해 육사생도 성폭행사고와 여군대위 사망사고 등 일련의 사고 이후 국방부는 ‘성군기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 여성고충관리장교 및 군단급 이상 부대에 민간상담전문가를 새로이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또다시 계층 구분없이 여군 성추행 사건 등이 지속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국방부는 이러한 사고의 잠재적 가능성과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피해사실을 접수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 주관으로 10월 17일에 여성정책장교 등 여성고충처리계선을 소집해서 ‘성관련 피해사실 신고 및 처리시스템 보강방안’과 여군대상 성관련 피해사실 확인․조치 방법등을 논의하고, 성희롱․성추행․성폭행과 관련하여 직접 당한 피해와 직접 목격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유선․핸드폰․웹메일․대면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여성고충처리계선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사실 접수시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조사하고 의법처리할 예정임.
□ 국방부는 이러한 성관련 사고가 군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심대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신고체계와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군내 성관련 사고를 척결함으로써 1만명 여군시대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여군의 군복무 여건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음.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