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10.10.) 모 매체에서 '00사단에 지급된 휴대폰은 사진 촬영 및 녹음 등이 돼 보안에 취약하다' 제하의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사단 등 일반 병사들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휴대폰은 해당 중대장 관리 하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전화 수신 외에 카메라, 녹음기능 등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외장 메모리카드는 해당 슬롯에 봉인테이프를 붙여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간부들이 봉인테이프 상태확인을 포함하여 상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국방부는 시범 운용 이후 휴대폰이 일반 병사들에게 지급되더라도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임.
2014. 10. 10.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