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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군(軍) 동원지정업체 인센티브 제도 홍보

군(軍) 동원지정업체 인센티브 제도 홍보 내용임.

인센티브 내용】: 신청절차 붙임물 참고
 

평 시

   동원지정업체 필수요원 병력동원소집 제외

  군 적격 동원업체의 필수요원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방산물자 동원업체로부터 제조, 구매시 수의계약 가능

  정부기관(중기청,방사)입찰참여시 가산점 0.25~0.5점 부여

  지자체 ( · , · · ) 입찰참여시 가산점 0.5 점 부여 ( 신설 )

 

전 시

   ∙ 세제지원 : 소득세, 법인세, 특소세 면제

    자금지원 : 시설전환자금, 피해복구자금

    인력관리지원 : 동시동원시 민방위, 예비군, 병력동원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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