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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28. ~ 10. 7.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보건정책과(Tel.02-748-6656)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