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DMZ 지뢰부상 곽 중사 진료비 관련 국방부 입장(수정)

ㅁ 지난해 6월 DMZ내 지뢰 수색 작업 중 아군 지뢰에 의해 부상을 당한 곽 중사의 진료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곽 중사의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현재 본인의 상태는 어떠한지?
ㅇ 곽 중사는 '14. 6. 18.(수) 불모지작전 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발목과 오른쪽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에 개방성 복합골절상을 입었으며,
ㅇ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강원대 병원에 입원 후 5차례에 걸쳐 접합수술, 피부이식수술, 철심제거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ㅇ 퇴원 후 현재 심한 운동은 곤란하나 업무수행 및 생활에는 지장은 없는 수준이므로 부대에 복귀하여 성실히 근무 중에 있으며,
ㅇ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향후 치료방향에 대하여 본인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2. 곽 중사 측에서는 국방부가 치료비를 전액 다 지원해줄 것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ㅇ 곽 중사가 공무상요양비 지급신청을 하면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ㅇ 국방부는 공무상요양비, 단체보험 등 가능한 지급수단을 활용하여 곽 중사가 치료비를 자비부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3. 곽 중사의 치료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누가 어떻게 조치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개인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ㅇ 본인에게 확인 결과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는 약 750여만원으로 보입니다.
   * 전체 치료비 약 1,950만원 / 건강보험공담 부담금 1,200여만원
ㅇ 이후 ’14년 11월에 ‘불모지 단체보험’ 급여 330여만원이 곽 중사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공무상요양비 및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의 보험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각 단체보험은 국가가 계약한 것임)
ㅇ 다만, 본인이 아직까지 공무상요양비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맞춤형복지 단체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도 일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곽 중사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공무상 요양비 소멸시효가 3년임을 알고 있음.
ㅇ 향후 공무상 요양비 및 단체보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인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군에서는 그 동안 곽 중사에 대하여 어떤 지원을 하였는가?
ㅇ 입원 기간 동안 부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대복귀 후 직무조정, 당직근무 제외 등으로 진료여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부대원들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로 약 1,100만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미 공상으로 판정되었으므로 곽 중사가 신청한다면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ㅇ 공무상요양비와 관련해서도 최대의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입원일수 중 진료비가 가장 많이 나온 일자를 기준으로 30일을 선별하여 청구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ㅇ 발목 통증 등 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수도병원에서 진찰 후 치료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법을 본인과 의논 중입니다.
ㅇ 향후 후유증 등에 대해 군 병원의 치료로 충분한 경우 군 병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가적인 민간병원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5. 최근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곽 중사가 이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ㅇ ’15. 10. 29일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전투 등이나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으로 다친 하사 이상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는 기간을 기존의 ‘최대 30일’에서 대폭 상향하여 최초 2년까지 인정을 해 주되,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 ‘병’은 직업군인과 달리 ‘위탁진료비’ 제도가 적용되며,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면 사고의 원인이나 치료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민간병원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이미 부담하고 있음.
ㅇ 곽 중사는 DMZ내 불모지 작전 중 M14대인지뢰 폭발로 상이를 입은 군인으로서, 개정된 시행령 상 그 상이는 ‘고도의 위험직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도의 위험직무 :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위해로, DMZ내 정찰이나 수색작업을 포함함.
ㅇ 그러나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별도의 소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곽 중사에 대해서는 종전 「군인연금법 시행령」 이 적용되며, 이 경우 인정되는 민간병원 요양기간은 전상자나 공상자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질환 당 최대 30일’입니다.
ㅇ 그러나 종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공무상요양비 제도와 더불어 단체보험 등 기타 지원제도를 통하여 치료비 부분은 개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시 소급적용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ㅇ 소급적용은 소급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가능하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입니다.
ㅇ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성실히 입법논의에 협조할 것입니다.

 

7. 향후 외과적 수술 외에 신경 등 장기간 추가적 수술과 합병증 치료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ㅇ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는 한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지원하며,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새로운 질환이 발생하여 추가적 처치가 필요하다면 민간병원 치료 및 공무상요양비 제도를 통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추가적 처치 등으로 민간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은 곽 중사는 전상자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의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치료에 있어 기간 및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8. 북한 지뢰도발 사건 피해자와 달리 곽 중사가 전상자가 아닌 공상자로 처리된 이유는?
ㅇ 군인사법상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상이를 입은 군인을 말합니다.
ㅇ 또한 지뢰사고와 관련된 세부 판단 기준* 상,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으로 발생한 상이여야 전상이 될 수 있습니다. * 舊전공사상처리훈령 제3조 및 동 규정 별표 1
ㅇ 곽 중사는 DMZ내 불모지 작전의 일환으로 지뢰수색을 하던 중, 적이 설치한 위험물이 아닌 아군의 M14 대인지뢰를 밟아 상이를 입은 것이며, ’14. 8. 29일 21사단 전공상심의에서는 상기 규정과 상황을 고려 곽 중사를 ‘공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9. 곽 중사 어머니에 의하면 사고 내용이 군단까지만 보고되는 등 은폐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ㅇ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사고 즉시 1군 사령부, 육군본부, 합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4. 6. 18(수) 11:05~11:11 : 사고발생, 환자 응급조치 및 후송
 –‘14. 6. 18(수) 11:18~11:33 : 사단 상황접수, 상급부대(군사령부, 군단) 보고
 –‘14. 6. 18(수) 11:45 : 1군사령부에서 합참 / 육본 유선보고
       *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로 보고 : ‘14. 6. 18(수) 12:10

 

10. 정의당에 의하면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의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투입 임무가 ‘불모지 작전’으로 명시됐으나 지난 9월 국방부 보도자료에서 ‘지뢰 수색 작업’으로 격하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ㅇ 그렇지 않습니다. ‘DMZ내 지뢰 수색 작업’이라는 표현이 곽 중사의 상이를 ‘격하’ 시키지 않으며,
ㅇ 곽 중사는 불모지 작전의 일환으로 지뢰 수색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DMZ내 지뢰 수색 작업’이라는 표현이 임무의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11. 향후 공무로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ㅇ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곽 중사와 같은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한편으로 군 의료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장병들에게 가장 빈발하는 지뢰에 의한 부상과 같은 중증외상의 치료에 관한 한 군이 최고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