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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및 선거공보신청기간 알림(2.9.~2.13.)

1.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방법 안내


ㅇ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안내문 참조


ㅇ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우편 발송

 * 신고서식 참조


ㅇ신고기간 : 2.9.~2.13

 * 도착시간 감안해 2.11까지 발송


ㅇ 신고처 : 관할 시·구·군의 장



2.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 신청 방법


ㅇ 신고대상 : 사전투표 예정인 장병 중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소(부대)가 다른 장병

*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같은 장병과 거소투표신청 장병은 선거공보 신청 필요 없음(자동 발송)


ㅇ 신청방법 : 선거공보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우편 신청

* 인터넷 주소 :  http://apply.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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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홈페이지


ㅇ 후보자의 정책·공약 확인처 : 정책·공약 마당 (http://policy.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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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후보자 정보, 투·개표 결과 :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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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반행위 신고

* 주소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 국번없이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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