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0.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국방부 입장임.
□ 오늘(10.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방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운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군이 상비병력 규모와 적정 간부 비율 유지 등의 국방개혁 목표연도를 조정하는
것임.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계획대로 52.2만명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임.
2015. 10. 20(화)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