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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16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15. 12. 31. 국군복지단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 임을 통지해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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