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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ㅇㅇ비행장 송유관 사용료 보상)
  국방 ·군사시설 사업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2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료 보상계획을 공고 하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사 업 명 ㅇㅇ비행장 송유관 사용료 보상

 

      . 열람기간 : 2019.  11.  29. ~ 2019. 12. 16.(15 일간 )

 

 

붙임  토지보상계획 공고문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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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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