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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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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년전 숨진 병사 부모에‘월급 33만원 토해내라’소송」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방부는 오늘(6. 1.), 관련 소송에 대해 소 취하를 상신하고 급여를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관련 법규를 현실화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군복무 중 순직한 최모 일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부모님과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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