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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공고 제2022-22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기간 중 우리 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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