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업무분야별 자료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전문
'11. 2. 14.부터 시행중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전문입니다. ㅇ 제정이유 :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입창자의 인권보장 및 영창집행 과정의 적버벙을 보장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 각종 기본이념을 규정 (제4조~제6조) - 생활용품의 자비 구매 (제10조) - 실외운동 및 목욕에 대한 근거 마련 (제12조) - 면회 및 면회시의 음식물 취식의 근거 마련 (제13조 및 제14조) - 서신수수에 대한 제한범위 규정 (제16조) - 전화통화의 허용범위 규정 (제17조) - 일과 및 교육에 대한 근거 마련 (제22조 및 제23조)

첨부파일

  
업무분야별 자료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