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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병부대원, 자비로 격리라니요?' 군인아내 울분의 청원」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자료

8. 29.() 저녁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레바논 파병부대원, 자비로 격리라니요?” 군인의 아내 울분의 청원제하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기사는 국방부나 관련부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입니다.

 

해외파병 복귀자들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쓰레기봉투)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급하지만, 식품키트(라면, 햇반, 생수 등) 지급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820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고,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받았습니다.

 

해외파병 복귀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개인희망 및 자가격리가 제한되는 경우 부대시설에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820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중 72명은 자가격리, 4명은 개인희망에 따라 부대시설(00콘도)에서 격리 중입니다. 또한, 9102차로 복귀 예정인 동명부대 190명 중 154명은 자가격리, 개인희망에 따라 36명은 부대시설(00콘도)에서 격리 예정입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아크부대원(7.3.복귀) 복귀자 130명은 자가격리 111, 부대격리 18(00사령부), 민간임시생활시설에서 1(부산) 격리하였습니다.

민간임시생활시설 격리자(1)는 부대에서 격리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자비부담(1일 약10만원, 150만원)으로 민간시설에서 격리한 것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1차 검사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하고,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인근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파복귀자는 복귀시 인천공항(또는 국평단)에서 1차로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격리(2) 해제 전 2차 검사는 보건소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파복귀자의 격리해제 전 PCR검사(2차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지역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정을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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