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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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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송 법원 조정안 수용에 따른 국고손실액을 방위력개선비로 충당?” 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신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뿐만 아니라

    부대 증-창설을 위한 시설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은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된 사업으로,

    해군 20158월 지급한 삼성물산 손실비용(1)에 대한 중재 판정275억 원은

     방위력개선비 집행 잔액을 활용한 것임.

 

     또한 구상권으로 청구한 34.5억 원은 위 275억 원 중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발생된 손해를 제외한 금액임.

 

     * 무기체계의 경우에도 업체 소송 등에 의한 국가 배상시에도 방위력개선비에 편성된

       배상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함.

 

군은 국방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무기획득 및

    부대시설 등 전력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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