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금(매칭지원금) 인상에 따른 기존가입자(’24.12.31. 이전 적금 가입자)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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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1. 2.(목) 부터 적금 납입한도 상향 신청 ! * 납입한도 상향 신청은 개인별 적금 은행어플 활용 비대면 신청 가능(14개은행 시스템 구축완료) * 은행계좌별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며, 개인별 계좌 합산 최대 55만원 한도 內 설정 ( 5만원 단위로만 납입한도 상향이 가능하며, 복무 중 1회만 변경 가능 ) # 납입한도 상향 시 최종 상향할 목표 금액을 입력 해야함. 은행 시스템 상 한도 하향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25. 1월 2주차)하였으나, 입력 오류 시에는 타행에서 잔여 세금우대 한도만큼 추가 적금통장 개설 가능 !!! * ’25년 1월 납입한도 상향 금액은 급여 중앙공제 불가로, 개인이 직접 납입(이체) 필요 2) 중앙공제 희망 시, ’25.1.2.(목) 이후부터 ’25.1.20.(월)까지 급여 중앙공제 신청 ! * 급여 중앙공제는 급여일로부터 1달 전 신청해야 반영되며, ’25.1.2.~1.20.까지 군 급여 중앙 공제를 신청한 경우 ’25년 2월부터 군 급여 중앙공제에 반영됨 * 금융기관별 급여 중앙공제 신청방법이 상이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은행어플(비대면) 신청이 제한됨.[은행별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개인별 은행어플을 활용하여 적금 계좌 자동이체 금액 신청 또는 직접 납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 신청이 지원되지 않는 은행에 적금을 가입한 경우 평일 외출 등을 활용하여 대면 방문하여 조치해야 함. 개인이 미납할 경우 소급 납입 (및 매칭지원금 지급)은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