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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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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2.23(화)자 '예비군 중대장 활동비 지자체부담 요구' 보도와 관련하여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군에서는 지자체의 육성지원금 일부를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유대강화 및 홍보 등을 위해 예비군 중대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한 것이며, 그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비군 중대장 운영지원비(활동비)’는 예비군 중대장이 민·관·군 유대강화를 통한 지역 향토방위작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관련 법규(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과 동법시행령 23조 3)에 근거한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수임군부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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