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2014-247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고시 제2014-247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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