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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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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고소·진정사건에 대한 군의 미온적 대처'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10월 1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간인 고소·진정사건에 대한 군의 미온적 대처' 기사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군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고소·진정사건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기소율이 13.6%에 불과하므로 군 수사기관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의 고소·진정사건에 대한 처분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혐의 없음, 35.2%) 피해자와 합의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공소권 없음, 18.1%)가 대부분이며, 기소유예의 비율은 17.7%에 불과합니다.
  ※ 혐의 없음 :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합의로 인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각하 : 수사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수사 요청 권한이 없는 경우
      기소 유예 : 범죄가 성립됨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

참고로 피해자의 고소·진정 사건에 대한 민간 검찰의 기소율 역시 20%이하이므로 군 검찰의 기소율이 민간에 비해 특별히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급과정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자력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군인의 특수성을 악용하거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이나 고소 등 형사적 해결수단을 선택하려는 일반 사회의 경항으로 고소·고발이 남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진정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단순 관련자의 진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단순한 의혹제기 측면에서 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군 검찰의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성급 사건 10건 중에는 군관사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군무원이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참모총장을 고발한 사례, 국립묘지에 안장된 망자의 이름을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참모총장을 고소한 사례 등 고소·고발이 남용된 것입니다.

국민의 군이라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군의 대민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군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민범죄 감소추세 : 3,988건('07년) → 3,688건('08년) → 3,083건('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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