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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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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하극상 매년 증가'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육군의 경우 '군내 하극상' 현황 중 대부분은 '지시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육군 징계 대상자 중 지시불이행은 2007년 4641명 중 3613명, 2008년 5557명 중 4547명, 2009년 7290명 중 6042명, 2010년 상반기 3828명 중 3244명.

'지시불이행'은 일반적인 명령, 지시, 교육 내용을 어기는 경우 및 다른 징계건명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유형입니다.
   
따라서 지시불이행은 '하극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규율 위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복종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휘관의 훈계 등을 통해 시정하던 사항도 엄격한 신상필벌을 통한 엄정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정식 징계절차로 처리되는 경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복종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엄정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군의 형사범죄 발생건수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10년도에는 '09년도에 비해 14.4% 감소하였으며(7737건→ 6622건, 1115건 감소), 특히 장교는 21.5% (879건→690건, 189건 감소), 부사관은 12.5% (1906건→1667건, 239건 감소), 병은 8% (4346건→3992건, 354건 감소) 감소하였습니다.
 *'09년도는 '08. 9. 1.∼'09. 8. 31. / '10년도는 '09. 9. 1.∼’'0. 8. 31. 현황임.

징계의 경우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간부 징계의 경우 '09년도에는 3851명에서 '10년도에 2814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장교의 경우 39.9% (1325건→796건, 529건 감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례 중 "송모 준위가 선임인 박모 준위를 쇠파이프로 위협하였다"는 사건에서 선임은 송모 준위로서 위 사건은 상관에 대한 하극상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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