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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지뢰피해 배상책임 민간업체에 떠넘겨' 보도(10.7)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10월7일 보도된 한겨례 '지뢰피해 배상책임 민간업체에 떠넘겨'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지뢰제거업법안'과 관련하여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는 첫째 국방부는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 구상에 맞춰 지뢰제거 관련법을 손질하였고, 둘째 이 법에 의하면 민간업체의 지뢰제거 작업 후 민간인 피해자 발생 시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에게 배상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 구상에 맞추어 지뢰제거 관련법을 손질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지뢰제거" 관련법은 없으며, 따라서 민간업체에 의한 지뢰제거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지뢰제거업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입법 추진은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 구상 이전인 '05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개발 구상을 고려한 법안이 아닙니다.
  * '05년 법안 초안 작성(공병학교), '06년 법안 검토·수정(합동참모본부), '07년 법안 재검토 및 입법 추진(국방부)
  * '1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부처 의견조회(행정안전부)

둘째, '지뢰제거업법안'은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책임을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법안의 내용과 다릅니다.

민간업체에 의한 지뢰제거 완료 후에 지뢰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간인 피해자는 국가, 지뢰제거업자, 지뢰제거사 등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별법에 손해배상 절차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해자는 국가, 민간인 등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법안 제38조에 의하면 민간업자는 지뢰제거 작업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의 공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뢰제거업법'은 군에 의한 인력만으로 지뢰를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기관, 지자체,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을 고려하여 민간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지뢰제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에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뢰지대 관리 및 안전한 지뢰제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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