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
▷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 중 '25.4.1.~6.30. 기간 중 휴직자
▷ 위 기간 내 휴직일이 1일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점검대상임.
□ 제출자료
①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붙임 참고, 자필 작성 및 서명 필수)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 10 제1항 관련 별지 제25호 서식
② 출입국 사실증명자료
▷ 정부민원 포털 정부 24, www.gov.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정부24에서 "제3자 제출" 활용 가능
* 관련 정보는 문자로 전송 예정, 문자 미수신자는 02-748-5099로 연락 요망
▷ 육아휴직자가 해외 체류사실이 있는 경우,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자료도 함께 제출
* 자녀가 어릴 경우, 정부24에서 발급이 불가하니 인근 동 주민센터로 문의
③ 해외체류 등 특이사항 소명시 증빙자료 첨부
□ 제출방법
▷ 메일 : (외부망) alsgudjoo@korea.kr, (내부망) alsgudjoo@mnd.mil 中 택 1
▷ 우편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운영지원과 복무담당
□ 제출기한 : '25.7.18.(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