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예비군실무편람 부분 수정이 있어 재게시합니다.
○ 수정 항목 : 5-8 교육행정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시(편람 170p)
○ 내용
1. ~(을)
(다)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시
③ 보류되기 이전 1차 보충훈련부터 신고불참(연기) 또는 무단불참한 훈련은 신분전환 후에도
방침보류시간에 추가하여 보충훈련을 부관한다. 단, 연차별 훈련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으로)
(다)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시
③ 보류되기 이전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불참한 훈련은 신분전환 후에도 보충훈련을 부관한다.
단, 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초과시는 보충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미달시는 방침보류훈련시간을 적용한다.
-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관리팀 (TEL 02-748-5243,5)
업무분야별 자료
'08 예비군 실무편람 수정
- 작성자 :
- 박은영
- 작성일 :
- 2008-04-29
- 조회수 :
- 92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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