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성직자의 증가와 관리규정 제정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존 훈령의 현실적인
문제점 노출과 원불교 군종장교의 임관에 의해 군 종교활동 민간 성직자 관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정 공포함.
업무분야별 자료
군 종교 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규정(국방부 훈령 제838호)
- 작성자 :
- 박혜진
- 작성일 :
- 2008-03-04
- 조회수 :
- 6911
첨부파일
- file 민간인성직자관리규정(훈령제838호).hwp ( 0.0 KB )
- file 군선교 교역자 지원 양식(국방부)[1].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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