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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국방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2. 7. 24.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2항제2,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조제6, 29조제1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사계약 및 관리, 내자 구매·용역, 복지금 관리 민원인, 출입기자·국회 관계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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